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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설립등기 필한 후 관할등기소에서 교부 받음) 법인설립 등기 전에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주주의 주민등록등본 (대표이사 2통) 및 인감증명서(주주 확인용) 각각 1통 법인 인감증명서(설립등기 필한 후 관할등기소에서 교부 받음) 3. 법령에 의한 인, 허가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1부.(해당법인에 한함) 4. 사업허가전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1부 5. 개시 대차대조표 1부. 정관사본 1부.(법인 인감도장으로 날인된 원본 대조 필) 6.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1부 (소정양식) : 자필기입 및 인감도장 날인 7. 임원명부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인적상항 기재) 8. 본점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9. 법인인감도장 지참 10.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명세서 1부 (소정양식) 11. 주금납입 보관증명서 사본 1부 12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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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신청서(* 본인 주민등록증 지참)
2. 사업자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중 1부.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신고인이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건설공사업은 공사업등록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1부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 1부 ※ 기재요령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예 : OO동 OOOO번지 OO호 OO상가(빌딩) OO동 OO층 OOOO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