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공사업
기술자능력기준 > 토공사업
업무내용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공사ㆍ성토공사ㆍ절토공사ㆍ흙막이공사ㆍ철도도상자갈공사 등

등록기준
자 본 금
   법인, 개인 구분없이 2억원 이상

공제조합
좌당가액 자본금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최하위보다 높을 때 비고
좌수 출자금액 좌수 출자금액
930.513 1.5억 54 50,247,702 44 40,942,572 법인,개인 동일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ㆍ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음.

시설장비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안에 있어야 함.

※ 토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관련종목 토목 토질및기초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화약류관리(광업자원)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기계       기중기
('08.7.8 추가)
굴삭기
('08.7.8 추가)
불도저
('08.7.8 추가)
롤러
('08.7.8 추가)
모터그레이더('08.7.8 추가)
로더
('08.7.8 추가)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토목       토목제도
('08.7.8 추가)
토목제도('05.7.22 삭제, 전산응용토목제도로 명칭변경)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콘크리트
건축   건축목재시공   건축목공
거푸집
('08.7.8 추가)
건축목공
거푸집
건축목공
거푸집
광업자원       굴착
지하수
('08.7.8 추가)
화약취급
시추
굴착
시추
국토개발       지적 지적  
화공및세라믹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초급)
- 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 자(학경력)
-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 로서 3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 비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자로서 5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자로서 7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10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학경력 인정기술자와 경력 인정기술자는 2007.8.31이전까지 신고하여 인정 받은자이어야 함

※ 토목 관련학과
토목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측지 또는 측량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구조시스템공학과, 공업교육학과(토목), 철도보선과, 광산공학과, 지질학과, 이학과(토목), 자원공학과, 농공학과

※ 광업자원 관련학과
자원관련학과, 광산관련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