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중공사업
기술자능력기준 > 수중공사업
업무내용
ㆍ수중에서 인원ㆍ장비 등으로 수중ㆍ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 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등

등록기준
자 본 금
   법인, 개인 구분없이 2억원 이상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
자본금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최하위보다 높을 때 비고
좌수 출자금액 좌수 출자금액
930.513 1.5억 54 50,247,702 44 40,942,572 법인,개인 동일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는 국가 또는 공인기관에서 잠수교육 이수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자로 대체가능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음.

시설장비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셋트 이상
     -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 공기압축기
     - 수상ㆍ수중통화기
     -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
   2. 스쿠버 장비 5셋트 이상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안에 있어야 함.
   ※ 2007.12.28 이전에 수중공사업에 등록한 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0488호 제13조 제1항)

※ 수중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관련종목 토목 토질및기초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건축기계설비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건축설비
컴퓨터응용가공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건축설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기계   용접   기중기
준설선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화공및세라믹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토목         콘크리트 콘크리트
건축       철 근 철 근 철 근
광업자원       굴 착
지하수
화약취급
시 추
굴 착
시 추
해양     항로표지 잠 수
항로표지
잠 수
항로표지
잠 수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초급)
ㆍ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 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ㆍ설계ㆍ조사ㆍ설계감리ㆍ시공ㆍ품질관리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ㆍ감리ㆍ유지관리ㆍ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ㆍ시설병과 또는 측지분야병과에서 복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