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경식재공사업
기술자능력기준 > 조경식재공사업
업무내용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리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의 식재공사 및 이를위한 토양개량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

등록기준
자 본 금
   법인, 개인 구분없이 2억원 이상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
자본금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최하위보다 높을 때 비고
좌수 출자금액 좌수 출자금액
888930.513977 1.5억 54 50,247,702 44 40,942,572 법인,개인 동일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음.

시설장비
   - 수목재배용 토지 2만5천㎡ 이상[폐지:2005.12.31]
   - 사무실 전용면적 20㎡(약 6.1평) 이상
   ※ 수목재배용 토지는 자기소유로 등기된 토지이거나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로서 관상수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이어야 하며, 5년생 이상의 수목이 5천제곱미터당 1천주 이상 있어야 함.
   ※ 수목재배용 토지 면적은 2002년에는 4만㎡ 이상, 2003년에는 3만5천㎡ 이상, 2004년에는 3만㎡ 이상 그리고 2005년에는 2만5천㎡ 이상으로 바뀜.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안에 있어야 함.

※ 조경식재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관련종목 국토개발 조 경   조 경 조 경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기계       굴삭기('08.7.8 추가) 굴삭기운전  
국토개발         조 경 조 경
농림 종 자
산 림
산 림 종 자
산 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종 자
산림경영('05.7.22 삭제)
산 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종 자
과수재배('05.7.22 삭제)
화훼재배('05.7.22 삭제)
원 예('05.7.22 추가)
산 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 림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초급)
ㆍ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 자(학경력)
ㆍ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 로서 3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ㆍ비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자로서 5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ㆍ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자로서 7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ㆍ10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학경력 인정기술자와 경력 인정기술자는 2007.8.31이전까지 신고하여 인정 받은자이어야 함

※ 국토개발 관련학과
도시 또는 지역관련학과,국토관련학과,개발관련학과,원예관련학과,조경관련학과, 토목관련학과, 환경녹지과, 산림자원학과, 임학과, 산림자원보호학과, 임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