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양수 절차
양도양수 > 양도양수 절차
STEP 1양도회사등록
STEP 2서류검토
  • 양도의뢰시 양도인이 제출한 서류를 1차적으로 검토하여 양도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STEP 3양도대상등록/홍보
  • 가온 건설정보사이트에 양도물건등록과
    팩스 및 기타 여러 광고 매체를 통하여
    양수자를 찾습니다.
STEP 4양수의뢰
  • 양수인은 가온 건설정보의 양도물건목록 또는 기타 광고을 보고 의뢰하거나
    양수희망목록에 등록의뢰합니다
STEP 4양수대행계약
  • 양수인과 가온 건설정보간에
    양수대행계약서를 체결합니다.
STEP 6양도양수계약
  • 양도인, 양수인의 서로간의 요구조건에 맞도록 결정이 되면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합의된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STEP 7양도회사실사
  • 가온 건설정보는 양도대상회사의 모든 장부 및 서류를 면밀히 검토 합니다.
STEP 8잔금지불
  • 법무서류 및 준비된 모든서류가 이상없으면 양도양수계약금 잔금과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STEP 9완료
  • 잔금 후 법무사가 법원에 들어가 법인등기변경신청을 합니다.
STEP 10제반행정처리
  • 가온 건설정보는 등기이전 후 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변경 및 기타 변경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안내하고 같이 준비하여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