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건설업 등록시 일반건설업은 대한건설협회 각지회에 신청하고 전문건설업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등록시 구비서류는 각 지자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구비해야 할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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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건설업 등록시 구비서류
2. 건설업등록 신청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1부 (공제조합, 보증보험)
5. 기업진단서 - 신규법인의 경우: 설립기준일 기업진단서 - 기존법인의 경우: 전월말 기준
6. 임원진 현황표 1부(본적)
7. 건설기술자 보유 현황표
8.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9. 4대보험 증빙서류
10.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부 등본 - 전대차인 경우: 건물소유자의 동의서, 건물소유자와 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대차 계약서 사본
11. 시설물 유지 관리업, 가스시설 시공업의 경우
시설물 유지 관리업, 장비명세서 or 세금계산서 사본
12. 사무실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 외부·내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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